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Road Traffic Act, Article 43 (Prohibition of Driving Without a License, etc.)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No person shall drive a motor vehicle, etc. without having obtained a driver's license from the commissioner of a Si/Do Police Agency under Article 80, or while the effect of his or her driver's license is suspend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