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4조(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듣기 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