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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도로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101 (Entrustment of Work)

① 법 제11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0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관리 업무

1.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중 특수교(特殊橋)의 관리 업무

2.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bridges브r리지즈 among어멍 theð더 bridges브r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1.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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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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