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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도로법 시행령 제10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 삭제<2026.3.24>

2. 삭제<2020.3.3>

3. 삭제<2020.3.3>

4. 삭제<2026.3.24>

5. 제56조제6항에 따른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한 점용허가 제한의 예외 사유

6. 삭제<2020.3.3>

7. 제69조제1항 및 별표 3 제10호에 따른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8. 제69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 조정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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