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19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 이와 연결하여야 할 다른 지방도의 지정ㆍ고시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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