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6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리심의회가 제6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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