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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시행령 › 제6장 도로의 점용

도로법 시행령 제70조(점용료의 반환 사유)

법 제66조제2항제3호에서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2.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3.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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