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93조(이행강제금의 부과)듣기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계고(戒告)는 3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