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94조(협회 설립 인가의 공고)듣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도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