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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 제9장 보칙

도로법 제101조(청문)

Road Act, Article 101 (Hearings)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한 공사시행 허가에 대한 제96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or오 97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orks워크스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2. 제63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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