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6조의3(도로대장 활용지원)
Road Act, Article 56-3 (Support for Using Road Registers)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로대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Mayors/Do Governors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promote the use of road regi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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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