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제4조(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듣기 도로표지는 안내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지점 안내표지: 행정구역명, 지명 및 시설물명의 지점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2. 도로명 안내표지: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전문개정 2016.3.2] 시행 2026.2.1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