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제5조(안내지명의 선정ㆍ표기)듣기 도로관리청은 안내방식에 따라 인지도, 유발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안내지명을 선정ㆍ표기한다.[전문개정 2016.3.2] 시행 2026.2.1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