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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부령 교육부 소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3.1
공포
2026.1.7 · 제00374호 · 일부개정
조문
2개

함께 보기: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ㆍ벽지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5>

제2조(도서ㆍ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1985.12.3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및 학교 폐지 현황 등을 반영하여 도서ㆍ벽지 대상기관을 도서ㆍ벽지 지역에서 추가 또는 제외하는 등 종전 도서지역 132개, 벽지지역 400개 및 접적지역 118개 총 650개 기관을 각각 도서지역 97개, 벽지지역 359개 및 접적지역 102개 총 558개 기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