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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교육부 소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
2013.3.23
공포
2013.3.23 · 제11690호 · 타법개정
조문
6개

함께 보기: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島嶼)ㆍ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ㆍ벽지"란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산간지역

2. 낙도(落島)

3. 수복지구(收復地區)

4. 접적지구(接敵地區)

5. 광산지구(鑛山地區)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ㆍ교구(敎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ㆍ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도서·벽지수당)

국가는 도서ㆍ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ㆍ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ㆍ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

삭제 <1981.12.3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br>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br>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br>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br>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br>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br>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br>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br>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br>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br>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