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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4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06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⑭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26>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3499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은 이에 대한 문교부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서·벽지지역으로 한다.

부칙 <제1870호,1967.1.16>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