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9.12>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