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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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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 제4장 공공도서관 및 전문ㆍ특수도서관

도서관법 시행령 제26조(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서관 설립 목적 및 필요성

2.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계획

3. 도서관의 조직 및 정원

4. 도서관 부지 및 시설 명세서

5. 장서 확충 계획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으면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필요성, 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기존 공공도서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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