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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서관법 시행령 › 제4장 공공도서관 및 전문ㆍ특수도서관

도서관법 시행령 제27조(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전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평가 요청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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