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30조의3(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내식당ㆍ휴게음식점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12][제30조의2에서 이동 <2026.5.12>]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도서관법 시행령 › 제5장 도서관 인력ㆍ시설 등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내식당ㆍ휴게음식점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12][제30조의2에서 이동 <2026.5.12>]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