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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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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 제4장 공공도서관 및 전문ㆍ특수도서관

도서관법 시행령 제30조의2(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운영)

①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공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서를 두어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병영도서관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서를 두어야 한다. 다만, 사서를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5.12][종전 제30조의2는 제30조의3으로 이동 <2026.5.12>]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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