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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서관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도서관법 시행령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온라인 자료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무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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