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27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① 국가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ㆍ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ㆍ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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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 제4장 공공도서관 › 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① 국가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ㆍ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ㆍ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