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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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