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 절에서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9.12.27>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시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소
3. 「도로교통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운전면허시험장
[제목개정 2019.12.27]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