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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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건설기계의 폐기 제1조의3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등 제3조건설기계제원표 제4조건설기계 등록현황 통보 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제6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8조삭제 제9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 제10조의2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제12조등록원부의 보존등 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제14조등록번호의 새김등 제15조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의 신청 제16조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제17조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 제18조등록번호표의 재부착 제1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제19조의2등록번호 재새김 명령시 확인의무 제20조삭제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제21조신규등록검사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제24조삭제 제25조구조변경검사 제26조 제27조건설기계검사기준 제28조건설기계검사증 제29조검사결과의 보고등 제30조정기검사 명령 제30조의2수시검사 명령 제31조정비명령등 제31조의2검사 또는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 제31조의3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제31조의4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 등 제32조검사장소 제32조의2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제33조검사대행자등 제33조의2총괄기관의 지정 등 제33조의3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3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3조의5위원의 해촉 제34조검사업무규정 제35조검사증의 재교부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삭제 제41조정비작업의 범위 제42조구조변경범위등 제42조의2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3조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제44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제44조의2건설기계형식의 신고 제4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6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제47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54조건설기계확인검사 제55조건설기계의 사후관리 제56조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제56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제56조의3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제56조의4제작결함의 조사사항 제56조의5제작결함정보의 수집 등 제56조의6제작결함의 조사 제56조의7제작결함조사의 시행 제56조의8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제56조의9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등 제56조의10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제56조의11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 제56조의12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제56조의13건설기계 부품인증 등제5장 건설기계 사업
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제58조일반건설기계대여업 제59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제60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제61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제62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제63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제64조하자보증금의 예치등 제65조보증금의 지급 제65조의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65조의3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65조의4조사공무원의 증표 제65조의5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의 재교부 제66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제66조의2건설기계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66조의3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67조사업장의 표지설치 제68조사업등록 등의 통보 제68조의2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 등 제68조의3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제69조삭제 제70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제70조의2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제70조의3폐기인수증명서 등 제70조의4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ㆍ판매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 등 제70조의5건설기계 폐기비용 등 제70조의6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제70조의7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72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제75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제76조적성검사의 기준등 제7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제7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제7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제80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반납 제81조정기적성검사 제82조수시적성검사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제83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 제83조의3교육계획의 수립 등제7장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제84조협회의 설립 제85조회원의 자격 제86조삭제 제87조삭제 제88조정관 제89조업무 제90조지도ㆍ감독제8장 보칙
제90조의2삭제 제91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제91조의2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제91조의3삭제 제91조의4삭제 제92조조사공무원의 증표 제92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제93조수수료 등 제94조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5조전산처리업무 제96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제97조규제의 재검토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매월 시ㆍ도지사에게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제출하고 그 서류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발급 현황 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br><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