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공원)
이 절에서 "공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공원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
[전문개정 2006.11.2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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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공간시설 › 제2절 공원
이 절에서 "공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공원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
[전문개정 2006.11.2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