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6.11.22>
②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 2006.11.2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