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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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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5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제4절 문화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1.2.24,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및 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2016.2.12>

1. 「공연법」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3. 「지방문화원진흥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6.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 「전시산업발전법」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9. 「도서관법」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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