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법 시행령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대지의 범위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조삭제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제5조의4운영세칙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제5조의8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제5조의9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5조의10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제6조적용의 완화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제6조의4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제6조의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7조삭제 제8조건축허가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제9조의2상습 침수 우려지역 제9조의3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0조의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1조건축신고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제13조삭제 제14조용도변경 제15조가설건축물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6조삭제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제19조공사감리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제19조의3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제22조의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23조삭제 제23조의2삭제 제23조의3삭제 제23조의4삭제 제23조의5삭제 제23조의6삭제 제23조의7삭제 제23조의8삭제 제24조건축지도원 제25조건축물대장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6조삭제 제27조대지의 조경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건축선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33조삭제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제38조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제42조삭제 제43조삭제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제45조삭제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제49조삭제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제54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제59조삭제 제60조삭제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61조의2실내건축 제61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제61조의4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63조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제63조의2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 제63조의3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제63조의4건축자재등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제63조의5제조업자등에 대한 자료요청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제63조의7건축물의 범죄예방 제64조방화문의 구분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65조삭제 제66조삭제 제67조삭제 제68조삭제 제69조삭제 제70조삭제 제71조삭제 제72조삭제 제73조삭제 제74조삭제 제75조삭제 제76조삭제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제78조삭제 제79조삭제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83조삭제 제84조삭제 제85조삭제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86조의2삭제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88조삭제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제91조의2삭제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91조의4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제92조건축모니터링의 운영 제93조삭제 제94조삭제 제95조삭제 제96조삭제 제97조삭제 제98조삭제 제99조삭제 제100조삭제 제101조삭제 제102조삭제 제103조삭제 제104조삭제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제107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107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 등 제108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109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제110조삭제 제110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제8장의2 건축협정
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제110조의4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제110조의5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제110조의6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제110조의7건축협정에 따른 특례제8장의3 결합건축
제111조결합건축 대상지 제111조의2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제111조의3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제9장 보칙
제112조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제113조위법ㆍ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제114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제115조의5삭제 제116조삭제 제116조의2삭제 제116조의3삭제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19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제119조의4분쟁조정 제119조의5선정대표자 제119조의6절차의 비공개 제119조의7위원의 제척 등 제119조의8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제119조의9조정등의 비용 예치 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0조규제의 재검토제10장 벌칙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이 설치된 수직 통로 부분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친 경우로서 해당 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고, 수직 통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된 바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