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7(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법 제10조의12에 따라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개시(휴업ㆍ폐업)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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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12에 따라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개시(휴업ㆍ폐업)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