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신청서에 제10조의6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10.1>
② 제1항의 조건부등록에 관하여는 제10조의6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8.8>
③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08.7.11][제10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8은 제10조의9로 이동 <2014.8.8>]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