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9(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 개시(휴업ㆍ폐업)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0.3.24, 2022.5.23, 2025.10.1>
[본조신설 2008.7.11][제10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9는 제10조의10으로 이동 <2014.8.8>]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