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시기 및 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는 기본수행계획서와 세부수행계획서(기본수행계획서에 따라 도시가스배관 구간별 또는 지역별로 각각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수행계획서: 다음 각 목의 해
가. 2018년
나. 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2. 세부수행계획서: 다음 각 목의 해
가.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
나. 제1호나목의 해
② 법 제17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기본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기본수행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보완 기간을 제외한다)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제1항제2호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에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이행 결과 확인을 제1항제2호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이행 결과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확인을 받으려는 해의 1월 31일까지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이행 결과 확인신청서에 세부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7조의4제5항에 따라 이행 결과 확인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행 결과 확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수행계획서 및 세부수행계획서의 작성기준, 기본수행계획서 검토기준, 세부수행계획서 이행 결과 확인기준 등은 별표 7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18.1.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