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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가스사업법 ›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장기사용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에 대한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수행계획서 및 제1항 후단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수행계획서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수행계획서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의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수행계획서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5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에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수행계획서의 보강, 재이행 또는 이행 결과 재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및 제출시기, 그 밖에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6.1.6][종전 제17조의4는 제17조의5로 이동 <2016.1.6>]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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