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10(배관시설이용요령의 신고)
① 법 제39조의8제3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신고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요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관시설이용요령
2. 배관시설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배관시설이용요령에는 제62조의8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7.1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