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11(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법 제39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요령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내용
[본조신설 2008.7.1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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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요령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내용
[본조신설 2008.7.1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