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12(제조시설이용요령의 신고)
① 법 제39조의8제4항에 따라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신고하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조시설이용요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조시설이용요령
2. 제조시설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제조시설이용요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 범위
2. 시설 이용요금
3. 시설 이용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조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7.1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