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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3조(가스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스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명령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중지 등 위해방지조치 명령을 하려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스시설의 수리ㆍ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개선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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