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2.8, 2025.3.18, 2025.10.1>
1.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의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0조의5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ㆍ수송계약의 승인, 변경승인, 신고 및 변경신고, 천연가스의 반입계약ㆍ반출계약ㆍ수송계약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0조의11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7. 법 제10조의13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ㆍ수송계약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11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 설치의 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에 관한 사무
11. 법 제17조(법 제39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12. 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12의2. 법 제2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의 경감에 관한 사무
13.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및 퇴직의 신고에 관한 사무
14. 법 제30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②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 따른 연체요금에 대한 청구ㆍ관리 사무
2. 법 제2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의 경감에 관한 사무
③ 가스도매사업자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의 경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5.3.18>
[본조신설 2015.8.19][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5.8.1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