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