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9(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0조의11제3항 후단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천연가스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