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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가스사업법 ›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공용 토지의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해당 공공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공용 토지의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3.3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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