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소관
도시가스사업법
함께 보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2장 도시가스사업
제3조사업의 허가 제4조결격 사유 제5조삭제 제6조삭제 제7조사업의 승계 등 제7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제8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제8조의2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자가소비 대상물량 제8조의3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제8조의4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제10조과징금제2장의2 천연가스수출입업 등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10조의3조건부 등록 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제10조의8과징금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제10조의10천연가스 비축의무제2장의3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제10조의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제10조의12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0조의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제10조의14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제10조의15등록의 취소 등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제11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제12조의2삭제 제12조의3삭제 제12조의4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제15조시공 감리 등 제16조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제17조의3안전관리수준평가 제17조의4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제17조의5상세기준제4장 가스공급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제18조의4삭제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제20조공급규정 제20조의2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경감 제20조의4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 등 제25조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제5장 안전관리
제26조안전관리규정 제26조의2가스시설의 안전유지 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제28조의2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제28조의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제29조안전관리자 제30조안전교육제5장의2 도시가스배관의 보호
제30조의2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30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제30조의5협의ㆍ순회점검 제30조의6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제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제6장 삭제 <1999.2.8>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제6장의2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39조의3삭제 제39조의4가스의 수급계획 제39조의5준용 규정제6장의3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제39조의7금지행위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제7장 감독
제40조조정명령 등 제40조의2회계 처리 제40조의3지도ㆍ감독 제41조보고 등 제42조삭제제8장 보칙
제42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제43조보험 가입 제43조의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제43조의3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제43조의4청문 제44조수수료 등 제44조의2위반사실의 통보 등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제9장 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삭제 제53조벌칙 제53조의2벌칙 제53조의3양벌규정 제54조과태료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7조삭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