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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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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제4장 가스공급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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