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듣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3.30][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2011.3.3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