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6(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7.12.21][제목개정 2009.3.2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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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제5장의2 도시가스배관의 보호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7.12.21][제목개정 2009.3.2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