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퓨즈 콕,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퓨즈 콕 등 가스안전 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