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4(청문)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2.4, 2025.10.1>
1.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려는 경우
2. 삭제<2014.12.30>
3. 제10조의7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4. 제10조의15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3.8.13]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