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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가스사업법 › 제8장 보칙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4(청문)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2.4, 2025.10.1>

1.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려는 경우

2. 삭제<2014.12.30>

3. 제10조의7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4. 제10조의15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3.8.13]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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