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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가스사업법 › 제8장 보칙

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의2(위반사실의 통보 등)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41조제4항에 따른 사고 조사나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위반 사실의 근거자료를 갖추어 이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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